영남대학교 문과대학 부속 인문교육학술원 규정
제정 2019. 12. 10.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문과대학 부속 인문교육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학술원은 인문학 활성화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차세대 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자체 교육 및 연구 사업
- 외부 지원사업 수탁
- 지역사회기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세미나, 강연회, 학술제, 정기 간행물 발간 등)
제3조(조직)
- ① 학술원에 교육연구부, 연구개발부, 대외사업부를 둔다.
- ② 학술원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조(임원)
- ① 학술원에 학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문과대학장이 겸임한다.
- ② 학술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교육연구부, 연구개발부, 대외사업부에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학술원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기타 연구인력)
교외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학술원 행정업무는 문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학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문과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소 소장 중 3인을 포함하여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술원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 학술원 산하 조직의 설치 및 폐지
- 학술원 예산 및 결산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부원장, 부장, 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제4호 및 제5호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원)
학술원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교비예산 지원액(단, 기획처와 문과대학 간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된 예산 지원액 및 지원기간 범위 내)
- 외부 연구지원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대외사업 수익금
- 후원금 및 기타 수입
제12조(예산과 결산)
학술원의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학술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4조(보고)
원장은 연 2회 이상 학술원 경비지출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