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12. 10. 교무위원회
개정 2023. 02.28. 직권 수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인문대학 부속 인문교육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학술원은 인문학 활성화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차세대 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조직)
제4조(임원)
제5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학술원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기타 연구인력)
교외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학술원 행정업무는 인문대학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제4호 및 제5호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원)
학술원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제12조(예산과 결산)
학술원의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학술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4조(보고)
원장은 연 2회 이상 학술원 경비지출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학칙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